우리은행 선박제작금융
우리은행 선박제작금융
조선사가 수출선박 수주 시 선박건조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은행에서 지원하고 선수금 또는 수출자금으로 상환받는 여신지원제도
대출대상
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기업(조선사)으로서 수출용 선박을 수주하고 당행 내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
대출한도금액
-개별 선박별(호선)로 소요자금을 산정
-수출계약금액에서 미리받은 선수금,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고 심사를 상환능력, 자금용도, 규모 등 은행의 내부심사를 통하여 결정
대출기간
선박인도 완료일 또는 수출대금 결제기일로 부터 30일 이내
기본금리
고정금리, 변동금리, KORIBOR 금리 적용가능
상환방법
만기일시상환. 대출 기한전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담보
해당 선박 및 필요한 경우 추가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관련서류
선박수주관련 수출계약서 원본 등 은행심사에 필요한 부대서류 필요
고객부담비용
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대금, 선박감정, 공정현황 파악을 위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혜택
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,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우대를 받을수 있음
기타사항
여신한도산정 등 심사에 필요한 부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.